[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 가운데 약 2조6천억 원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1천억 원 가운데 2조5900억 원(7.59%)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복합시설 등의 사업장 가운데 1조4800억 원 가량에서 EOD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6600억)와 주거용(2900억)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2024년 3분기 말 2조6400억 원에서 소폭 줄었다.
금융권 전체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보다 약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산업시설(데이터센터) 중심 선순위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1천억 원(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12조5천억 원, 22.3%)과 증권(7조6천억 원, 13.6%), 상호금융(3조7천억 원, 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대체투자 잔액이 35조 원(62.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0조3천억 원, 18.4%)과 아시아(3조8천억 원, 6.9%)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 불확실성 등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관리 역량을 확보한 뒤 해외 대체투자가 이뤄지도록 금융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권은 각각 올해 3월과 5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다른 업권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김지영 기자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1천억 원 가운데 2조5900억 원(7.59%)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3일 발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복합시설 등의 사업장 가운데 1조4800억 원 가량에서 EOD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6600억)와 주거용(2900억)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2024년 3분기 말 2조6400억 원에서 소폭 줄었다.
금융권 전체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보다 약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산업시설(데이터센터) 중심 선순위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1천억 원(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12조5천억 원, 22.3%)과 증권(7조6천억 원, 13.6%), 상호금융(3조7천억 원, 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대체투자 잔액이 35조 원(62.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0조3천억 원, 18.4%)과 아시아(3조8천억 원, 6.9%)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 불확실성 등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관리 역량을 확보한 뒤 해외 대체투자가 이뤄지도록 금융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권은 각각 올해 3월과 5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다른 업권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