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 이사들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6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39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 따른 과징금, 부당지원금액 등과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월12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함에 따라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는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과징금 70억6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돼 대법원이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회사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와 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을 단순히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2세인 박태영으로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음을 인정했고, 형사재판에서도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 는 피고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법 위반행위는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장기간 진행됐고,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이 사건으로 공정위 과징금 70억6천만 원,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억2천만 원, 벌금 1억5천만 원 및 금융위원회 과태료 5천만 원 등 총 13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대표이사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1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취지는 박문덕 회장 보수지급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부당 내부거래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이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며 “2019~2023년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중에서 최소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인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 256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소액주주들은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결정에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 390억 원을 회사에 돌려놓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회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6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39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총 39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 따른 과징금, 부당지원금액 등과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월12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함에 따라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는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과징금 70억6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돼 대법원이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회사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와 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을 단순히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2세인 박태영으로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음을 인정했고, 형사재판에서도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 는 피고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법 위반행위는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장기간 진행됐고,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이 사건으로 공정위 과징금 70억6천만 원,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억2천만 원, 벌금 1억5천만 원 및 금융위원회 과태료 5천만 원 등 총 13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대표이사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1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취지는 박문덕 회장 보수지급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부당 내부거래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이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며 “2019~2023년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중에서 최소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인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 256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소액주주들은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결정에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 390억 원을 회사에 돌려놓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회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