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유럽연합(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스테인리스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제 조치를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 EU 등의 철강 업체가 수출한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분쟁 과정에서 일본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수출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면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유럽연합(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스테인리스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제 조치를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 EU 등의 철강 업체가 수출한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분쟁 과정에서 일본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수출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면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