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월1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였으나 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 130%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따라붙는다.
금융위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로 가중치를 차등 부과한다.
다만 규제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 확대를 돕기 위함이다.
부실여신 관련 개정 사항도 반영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가운데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기 허용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가능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은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3월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월1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였으나 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 130%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따라붙는다.
금융위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로 가중치를 차등 부과한다.
다만 규제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 확대를 돕기 위함이다.
부실여신 관련 개정 사항도 반영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가운데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기 허용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가능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은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3월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