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낮췄다.
하나은행은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이체를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 거래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들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취약계층도 대상이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받는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 중 최초로 급여이체를 인정받은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한다.
이벤트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 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하나은행은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 하나은행이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이체를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 거래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들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취약계층도 대상이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받는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 중 최초로 급여이체를 인정받은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한다.
이벤트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 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