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가입비를 50% 내리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정책에 발맞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인하하지 않아 생색내기를 위한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
|
|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8일 휴대전화 가입비를 30일부터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가입비는 SK텔레콤 1만8백 원, KT 7천2백 원, LG유플러스 9천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비의 완전폐지를 추진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서 8~9월 중 50%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가입비 인하로 연간 1천700억 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가입비 인하는 이미 예고됐지만 시기는 미정이었는데 3사가 이번에 동시에 가입비 인하를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가 먼저 가입비 50% 인하를 발표하자 LG유플러스도 그 뒤를 따라 가입비 인하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요금 중 가입비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24개월 동안 통신사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비는 한 달에 1천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요금제 인하가 아닌 가입비 인하는 큰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이동통신 3사가 서둘러 가입비를 인하한 것은 오는 10월1일로 예정된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당장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다른 통신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가입비를 내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K텔레콤과 KT가 먼저 발표를 하자 LG유플러스가 뒤늦게 대응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단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일 시행된다.
|
|
|
▲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 간에 불법보조금을 앞세운 경쟁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시장에서 3사의 점유율이 고착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에 앞서 남은 한 달 동안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으니 가입비라도 인하해 고객유치 문턱을 낮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