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첫 법안이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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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관련 권한은 물론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에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찰에 남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상호 견제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 수사를 받아야 하는 폐해도 사라질 수 있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공모·동조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수사권 독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면 검찰과 경찰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맞춰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올리고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황 단장은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법구조”라며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입장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