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RFS9)과 수익에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15)이 2018년부터 적용된다. 리스사업과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6)도 2019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기업의 업무처리방식을 크게 바꾸는 등 파급효과가 막강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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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국제회계기준(IFRS)은 글로벌 민간회계사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등의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어느 회계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IFRS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진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FSR9)이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기업은 금융상품을 내놓았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손실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4개 범주(당기손익,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 및 수취채권)도 3개(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측정)로 바뀐다.
기업의 수익에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5)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업은 이때부터 모든 거래유형(재화, 용역, 이자, 로열티, 배당, 건설계약)을 적용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 수익인식모형은 자기자본수익률(ROE)이나 자산수익률(ROA) 등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된다.
리스사업과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6)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에는 언제부터 적용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국제회계기준이 국내에도 적용될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회계처리에 쓰이는 모형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금융리스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앞으로 운용리스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방식이다.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한 뒤 보수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장기계약을 뜻하며 운용리스는 자산을 빌려준 뒤에도 계속 운영과 수선 등 사후봉사를 해주는 단기계약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기업은 새 국제회계기준의 예상효과를 파악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도 회계적인 판단과 추정의 개발 등 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외부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에 새 국제회계기준의 시행과 관련된 기업의 주석과 공시사항을 계속 살펴보고 점검결과를 감리업무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