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MG손보) 처리 방안이 결정됐다. 기존 계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가교보험사 설립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G손보 신규 영업 정지, 기존 계약은 가교보험사 설립 뒤 5대 손보사에 이전

▲ 금융위원회는 14일 MG손해보험 신규 영업 6개월 정지와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MG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 계약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기간 연장 등)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규영업이 정지됐을뿐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기존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의 지위도 유지된다.

이후 MG손보 계약은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나눠 이전된다.

다만 최종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받는 보험사들이 MG손보 자산, 부채 관련 상세 실사를 거친 뒤 구체적 계약 배분 방식과 자금지원 기준 등을 결정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차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에 모든 계약을 이전한 뒤 계약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3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은 모두 151만 건, 계약자는 개인 121만 명과 법인 1만 개로 구성됐다.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과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 이후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될 때도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약이전 기간에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으로 계약자들은 기존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려 한다”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3분기 안에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