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를 놓고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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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식 쌍용차 사장. |
금감원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이 문서를 공개하면 감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이 보고서에 감리대상회사의 경영상 기밀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금감원을 상대로 감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금감원의 문서는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쌍용차 사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정보나 사업비밀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쌍용차의 노사갈등은 2009년 4월 회사가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등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전체인력의 37%를 해고하면서 발생했다. 해고된 노동자 156명은 금융위기로 판매가 급감했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상 위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7월 2심을 깨고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판결하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패소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