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의 관세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항소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도 관세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기기다.
인도 관세청은 이 기기를 송수신기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84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어치의 제품에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7년까지 같은 부품을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리모트 라디오 헤드 수입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경고를 받았는데,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인도 관세청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삼성전자가 인도 관세청의 8천억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항소했다. 인도 삼성전자 매장 모습. <로이터>
인도 관세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기기다.
인도 관세청은 이 기기를 송수신기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84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어치의 제품에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7년까지 같은 부품을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리모트 라디오 헤드 수입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경고를 받았는데,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인도 관세청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