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열렸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뒤 사건을 접수받은 지 34일 만인 이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열렸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뒤 사건을 접수받은 지 34일 만인 이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