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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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호금융회사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소득심사 기준도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을 생각해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 등은 농민이나 영세상공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은 연소득을 확실하게 증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 소득을 상호금융회사들이 소득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큰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한다. 농어민들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직원교육, 홍보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도입방안과 시행계획은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 공동으로 30일에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