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년 만에 인적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핵심 사업과 신 사업을 분리해 기업공개(IPO)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분할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23일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설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분할은 6월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분할기일은 7월31일이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8월 출범 예정인 신설법인은 신규사업, 벤처투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한다고 빗썸 측은 설명했다.
이는 하반기 IPO 추진을 염두에 둔 기업 구조 재정비로 읽힌다.
빗썸은 2023년 “2025년을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인적분할은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구분해 IPO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절차로 활용된다.
인적분할로 핵심사업만 남긴 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면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도 기타 신사업을 신설법인에 덜어내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수익구조와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적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벤처투자업 등을 분리해 빗썸 자체의 가치평가를 높일 수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등도 빗썸 계정에 잡히지 않게 된다”며 “이에 따라 존속법인 빗썸의 재무제표상 건전성이 높아져 IPO를 실시할 때 몸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와 빗썸은 2024년 3월에도 신사업을 구분해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빗썸은 2주 만에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빗썸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인적분할이 사업 분리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 분산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바라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3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갱신해야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인증 갱신을 앞둔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차원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신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비껴가는 만큼 우회적으로 신사업을 전개할 구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바탕으로 한 인적분할 특성상 실질적 리스크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의견도 제기된다.
하반기에 2단계 입법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이 대표 및 빗썸의 리스크 우회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발행, 유통, 공시 등과 관련한 포괄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장·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금융업권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실질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그룹 단위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FIU 및 금융당국이 인적분할을 활용한 사업 추진 관련 감독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어서다.
이미 빗썸은 임원 대상 고가 사택 제공 논란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리 부실 논란이 지속되며 시장 및 금융당국에서 날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적분할이 IPO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시금 시장의 경계심을 부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존 빗썸 법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금융당국 우려 속에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인적분할도 거래소와 신사업을 분리해 수익원 발굴의 추진력을 얻고자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O는 투명한 경영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또 다른 트랙”이라며 “장기적으로는 IPO와 신사업 등이 시너지를 내겠지만, 지금 당장 인적분할이 IPO의 사전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핵심 사업과 신 사업을 분리해 기업공개(IPO)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다시 빗썸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분할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23일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설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분할은 6월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분할기일은 7월31일이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8월 출범 예정인 신설법인은 신규사업, 벤처투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한다고 빗썸 측은 설명했다.
이는 하반기 IPO 추진을 염두에 둔 기업 구조 재정비로 읽힌다.
빗썸은 2023년 “2025년을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인적분할은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구분해 IPO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절차로 활용된다.
인적분할로 핵심사업만 남긴 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면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도 기타 신사업을 신설법인에 덜어내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수익구조와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적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벤처투자업 등을 분리해 빗썸 자체의 가치평가를 높일 수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등도 빗썸 계정에 잡히지 않게 된다”며 “이에 따라 존속법인 빗썸의 재무제표상 건전성이 높아져 IPO를 실시할 때 몸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와 빗썸은 2024년 3월에도 신사업을 구분해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빗썸은 2주 만에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빗썸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인적분할이 사업 분리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 분산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바라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3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갱신해야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인증 갱신을 앞둔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차원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신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비껴가는 만큼 우회적으로 신사업을 전개할 구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 빗썸과 신설법인은 각각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바탕으로 한 인적분할 특성상 실질적 리스크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의견도 제기된다.
하반기에 2단계 입법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이 대표 및 빗썸의 리스크 우회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발행, 유통, 공시 등과 관련한 포괄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장·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금융업권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실질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그룹 단위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FIU 및 금융당국이 인적분할을 활용한 사업 추진 관련 감독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어서다.
이미 빗썸은 임원 대상 고가 사택 제공 논란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리 부실 논란이 지속되며 시장 및 금융당국에서 날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적분할이 IPO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시금 시장의 경계심을 부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존 빗썸 법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금융당국 우려 속에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인적분할도 거래소와 신사업을 분리해 수익원 발굴의 추진력을 얻고자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O는 투명한 경영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또 다른 트랙”이라며 “장기적으로는 IPO와 신사업 등이 시너지를 내겠지만, 지금 당장 인적분할이 IPO의 사전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