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것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실이 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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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치안정감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출입관리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이라며 “실제로 최순실 정윤회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이 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경호실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경호책임자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인 반면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실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