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원전의 내진기준 강화와 단층조사 등 지진 방재대책도 마련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을 계기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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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황 권한대행은 “지진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과 국가시설물 내진성능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원전이 대규모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고 문화재와 산업단지 내진성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병원·학교·아동·노인복지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3층 또는 500㎡ 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 연 평균 신축되는 20만 동의 주택·건축물 중 90%가 내진설계를 의무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규모 6.5 지진까지 견디도록 돼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원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장기적으로 규모 7.5 지진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을 54%까지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예산 2조826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공항·철도·교량 1917곳의 내진설계는 2019년 마무리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034년 내진설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기상청은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단층조사에 나선다.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을 우선 조사하고 2030년까지 전국 450개 단층을 모두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내진보강 시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대 7%, 재산세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통한 내진보강이 미미한 경우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상청으로 일원화된 지진 조기경보시간은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진 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조기경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