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당장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라 “돌아오라”는 어도어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을 받은 이후 독자 활동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어도어를 떠난 뒤 개설했던 인스타그램 계정명은 뉴진스를 연상케 하는 ‘njz_오피셜’에서 멤버 이니셜을 조합한 ‘mhdhh_friends’로 변경됐고, 게시물도 모두 삭제됐다. 가처분 인용 직후 열린 홍콩 공연에서도 어도어 시절 발매곡은 제외하고 개인 커버곡과 미발매 곡으로 무대를 구성했다.
뉴진스는 오는 9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불리한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뉴진스는 “하이브 및 어도어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가처분은 뉴진스의 당장 활동 여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뉴진스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동원됐던 것으로 보인다.

▲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 및 하이브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 공백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뉴진스가 제시한 11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뉴진스 측이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상 바닥났다는 해석이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판결 직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뉴진스는 그렇지 않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도 지적했다.
그렇지만 어도어를 떠난 뉴진스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뉴진스에 줄곧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3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도 뉴진스와의 합의 의사를 피력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최대 6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뉴진스로부터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수익 회수 방법으로 여겨진다.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에 대해 하이브로부터 210억 원의 투자를 지원받았다. 본격적인 수익 회수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멤버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어도어는 2022년까지는 적자였지만 뉴진스 데뷔 이후 곧바로 흑자전환했다. 정식 투어 없이 광고, 음반 및 음원, 일본 도쿄돔 팬미팅 매출 만으로 2024년 매출 1102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어도어의 유일한 수익원인 뉴진스의 활동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실적 전망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어도어로서는 뉴진스의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 및 하이브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활동중지 기간이 계속된다면 장기 공백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지속적으로 신인을 데뷔시키는 시장 구조 속에서 아이돌에게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자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31일까지로, 남은 계약 기간은 약 4년”이라며 “본안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복귀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