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대통령의 수사방침을 일부 공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검토하고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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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수사방침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박영수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중에 새로운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지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인지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보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방향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내의 일정부분을 놓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청와대가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우리는 법리상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특검팀이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며 청와대가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요청을 놓고 검찰과 협의한 이후 가능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특검, 검찰에서는 헌재에 수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헌법상 불소추특권 등에 따라 기소되지 않아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없다.
그러나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 박 대통령도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다음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