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술 반환을 추진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가 국재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한올바이오파마와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의 소를 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월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하버바이오메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를 재기한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각 질환 별 품목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러한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경쟁력 및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에서의 신약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의 임상연구도 본 건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가 국재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한올바이오파마와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의 소를 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 한올바이오파마(사진)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반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월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하버바이오메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를 재기한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각 질환 별 품목허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러한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경쟁력 및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에서의 신약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의 임상연구도 본 건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