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KT&G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한다”며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KT&G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의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집중투표제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KT&G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KT&G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고,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KT&G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한다”며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KT&G가 대표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주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KT&G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의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집중투표제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KT&G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KT&G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고,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