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역지자체장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30만㎡ 미만, 비수도권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다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허 의원은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분석해 필요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30만㎡ 미만, 비수도권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다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허 의원은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분석해 필요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