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업체가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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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
정부는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기존에 매출액의 0.05%였으나 내년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0.1~1.0%로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면세점은 0.1%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2천억 초과 1조 원 이하인 면세점은 ‘2억 + 2천억 초과금액의 0.5%’, 1조 원 초과 기업은 ‘42억+1조 원 초과분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정부는 3월말 발표했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던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동화물품 감면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특허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대부분 면세점업체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됐다”며 “특히 신규업체들은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수료율까지 오르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