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환율에 판매가 늘어난 외화보험 상품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주의’ 등급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달러보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 등 외부 경제 변화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이번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화보험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테크는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빼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은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만큼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안에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주의’ 등급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금감원은 25일 외화보험상품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달러보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 등 외부 경제 변화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이번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화보험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테크는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만큼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안에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