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손실을 낸 일부 증권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대상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SK증권은 경징계에 속하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에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9개 증권사에는 모두 합쳐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됐다.
제재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는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및 연계 거래로 고객 재산 사이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2년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 기여도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하면 심의할 때 가중요인으로 삼아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대상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증권사 9곳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SK증권은 경징계에 속하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에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9개 증권사에는 모두 합쳐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됐다.
제재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는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및 연계 거래로 고객 재산 사이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2년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 기여도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하면 심의할 때 가중요인으로 삼아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