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정밀은 다가올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변경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담은 서한을 지난 3일 영풍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세력인 제리코파트너스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다.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감사위원 선임' 요구 주주제안

▲ 영풍정밀이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 현물배당 도입 등의 주주제안 담은 서한을 보냈다. 


5일 기준 영풍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어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풍정밀 측은 오는 11일까지 수용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신이 없다면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요구했다.

영풍정밀 측은 “문제가 심각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 경영진의 경영 실적과 반복되는 환경오염·안전문제 등을 지목했다. 

영풍의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2021년 730억 원,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42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의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른 누적 적자로 2013년 150만 원을 웃돌았던 주가가 올해 1월31일 기준 41만8천원까지 하락했다는게 영풍정밀 측의 주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 2023년 말에는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영풍 전현직 경영진 2명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말에는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위법행위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오는 2월26일부터 58일동안 아연괴 생산 등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 이사진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과 같은 연도에 졸업한 대학동문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도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감사위원 후보자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실시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도 보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영풍의 적자가 누적되는 점을 고려해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

현물배당의 근거로는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1%인 점을 들었다.

영풍정밀 측은 “하지만 계속된 영업적자 속에서 무리한 현금 배당은 회사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쌓아만두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감사위원 후보로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독립된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대책,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