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이 1월15일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 신청을 했고 심사 기한은 2개월”이라며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급적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안으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금융위에서 3월 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제재 절차와 별도로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1월24일 은행검사국에 자회사 편입 심사에 필요한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행정규칙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에서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다른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 발표 자료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기 발생한 부당대출 내역을 구분해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회장이 재직할 때 발생한 사적이익 관련된 대규모 금전취급행위는 해당 회장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지 못한 모든 분에 책임이 있다”며 “한 명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지, 조직문화 때문인지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한 금융지주와 은행들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원장은 “부실한 내부통제,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며 “금융회사 내부의 온정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관계를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