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가능

▲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IP) 등 단일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한 뒤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됐다.

금융위는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요건 10억 원이 적용된다.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의 규제와 동일하다.

또한 금융위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의 매매 체결대상 상품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추가한다.

만약 투자자가 대체거래소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ATS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17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16일 시행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