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심 판결 두 달 만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에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TV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가운데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압박’ 발언은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3심 선고 역시 5월에는 나오게 된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온다면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대상 법률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을 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 조항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에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TV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가운데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압박’ 발언은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3심 선고 역시 5월에는 나오게 된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온다면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대상 법률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을 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 조항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