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미국 항소심 재심리 판결이 확정됐다.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제기한 재심리 요청이 기각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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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인터페이스. |
30일 외신을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해 1억1960만 달러(1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심리 판결이 확정됐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와 오타 자동수정, 퀵링크 등 3건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애플이 승소해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하는 판결이 났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올해 2월 미국 항소법원에서 3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아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애플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심리를 요청해 해당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0월 열린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8대3으로 애플이 승리하며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1심에서 실질적인 증거를 놓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재심리 결과에 불복해 두번째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기로 28일 결정하며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하기보다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패소해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이를 돌려받기 위해 상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은 내년 6월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을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