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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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이 다른 업권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았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보다 낮았다.
규정이 변경되면 저축은행도 은행과 상호금융권과 같은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받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을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했고 추정손실은 분류기준조차 없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규정이 바뀌면 저축은행은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의 1%, ‘요주의’자산의 10%, ‘고정’자산의 20%, ‘회수의문’자산의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정상’자산의 0.5%, ‘요주의’자산의 2%, ‘고정’자산의 20%, ‘회수의문’자산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9일까지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감안해 강화된 여신 분류기준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고 대손충담금 적립기준 변경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지금부터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도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