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체배상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15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체배상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과세당국의 경정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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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과 2006년에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에 선주사에 선박을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인도시점이 6개월 늦어졌다. 설계가 바뀌고 자재 입고가 늦어진 탓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선주사에게 받는 최종 대금에서 피해액만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체배상금을 선주사에 줬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대우조선해양이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송과정에서 “선주사에 지체배상금을 준 것은 인도시점을 연기함에 따라 선박가격을 조정한 것일 뿐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선주의 실제 손실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의 판결로 납부한 세금 130억 원과 환급가산금 등 150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을 넘겨주는 시기가 늦어지면 조선소가 지체배상금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까지도 내야 했다”며 “이제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