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3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돼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김지영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방송>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3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돼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