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런 판례의 태도가 유효한 것인지를 묻자,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 후보자의 이런 대답은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입장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비상계엄 관련 헌법적 해석도 제시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며 "포고령 1호의 문구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통한 진입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