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금리대출 의존도가 높은 대부회사와 저축은행이 타격을 받게 된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
|
|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의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을 완성하고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도 모두 받았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3월에 연 34.9%에서 27.9%로 하향조정됐지만 이자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수준이라고 제 의원은 바라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법정 최고금리를 무담보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등이다.
제 의원실의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이자 부담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대부회사들도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에 대응해 1인당 대출한도를 높이면서 자산이 오히려 늘어난 만큼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부회사들은 6월 기준으로 총자산 10조3천억 원을 보유했는데 2014년 같은 기간 8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대부회사 고객이 6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19만 원을 빌렸는데 2014년 같은 기간 757만 원보다 8.2% 정도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회사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장기적인 수익 감소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내렸을 때 자산 기준으로 상위 40곳에 들어가는 대부회사들의 이자수익이 1년당 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손실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부회사가 창립 이후 3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20%를 밑돌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중소형 대부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전체 시장규모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3월에 인하된 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회사 75곳 가운데 8곳이 폐업했다. 대출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부회사도 8곳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더 떨어지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심사의 문턱도 높일 수밖에 없다”며 “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신용등급 7~10등급인 소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회사 75곳에서 6월 기준으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비중을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4~6등급 29%, 7~10등급 71%다. 지난해 9월에는 4~6등급 26%, 7~10등급 74%였다.
제 의원실의 관계자는 “신용등급 7~10등급이고 대부회사의 대출심사도 통과하기 힘든 소비자는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다시 갚는 일도 그만큼 힘들다”며 “불법 사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부회사의 고금리대출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쪽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