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인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인 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은 1595원을 적정 가액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 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반면에 삼립은 179억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인선 기자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허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인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인 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은 1595원을 적정 가액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 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반면에 삼립은 179억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