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무력을 사용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2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어서 (투입된 병력들에게) 이동 중지시키고 현 위치 진입 금지, 가만 있어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를 받았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전화통화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내용이 담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미 계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12월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병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봐 차마 여단장들한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12월1일, 사전에 계엄에 알았다는 점을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처벌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이 군형법 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온 뒤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대철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2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 사실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어서 (투입된 병력들에게) 이동 중지시키고 현 위치 진입 금지, 가만 있어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를 받았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전화통화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내용이 담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미 계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12월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병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봐 차마 여단장들한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12월1일, 사전에 계엄에 알았다는 점을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처벌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이 군형법 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온 뒤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