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책과 세부 계획까지 미리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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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건은 2건인데 문서를 넘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 대책’ 발표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었다고 한겨레가 23일 보도했다.
국토부는 2013년 4월 1일 양도세.취득세 감면 주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최씨는 이보다 앞선 3월 19일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라 부른 4.1대책은 실제로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와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을 구분하지 않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1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박근혜 정부 일련의 부동산대책의 신호탄 성격이 짙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고 빚내서 집사기를 권유하는 정책이 계속되며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은 뒤 집값이 상승하고 토지가격이 올랐다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최씨 일가가 결국 이득을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씨가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본 뒤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눈에 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면 사실상 땅을 팔기 어렵다.
최씨는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10개 필지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씨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해 나중에 평창군 일대 땅을 팔 때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씨 일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가치는 확인된 것만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친인척 소유나 차명으로 있을 부동산까지 감안하면 현재 드러난 부동산 가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씨 일가는 특히 서울 강남 일대와 용산구 이태원.한남동, 부산 해운대, 강원 평창, 제주도 일대 건물.토지 등 모두 30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