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인가?
청와대가 야권이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를 놓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회에서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거부했다.
◆ 특검 속도내는 야당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서에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냈다.
‘최순실 특별검사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효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청와대는 앞으로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뒤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그 순간 검찰수사는 중지되고 검찰은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특검수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본격적 수사기간 70일을 합쳐 90일 동안 진행된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후보 추천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도 예상보다 일찍 꾸려질 공산이 크다.
◆ 청와대, 특검후보 받아들일까
청와대가 특검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야당에서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 14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해놨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모두 뇌관이 될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후보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특검후보를 임명하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검 절차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 출범 및 진행 절차를 멈출 수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때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후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수사도 청와대가 수사를 거부하면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검도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중립적 특검후보 추천 요구와 관련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