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쇼크, 그 후] 검찰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출국금지, 면직 당일 조치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제기된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러 시민단체들도 김 전 장관을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잇달아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면직을 재가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