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제16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한 위원은 “딥페이크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가 (얼굴) 사진을 ‘하’로 본다는 게 조금”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25일 열린 16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대만 이용자를 상대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서 테크랩스는 가입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에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본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며 정보 주체의 권리·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의 유형’에서 얼굴 사진이 가장 낮은 ‘하급’으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형에서 ‘상급’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번호, ‘중급’은 비밀번호를 비롯한 인증 정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하급’으로 분류된다.
테크랩스에 대한 과징금이 이 때문에 적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얼굴 사진이 만약 ‘중’으로 올라가면 과징금 산정 비율이 조정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개인정보위는 “맞다”고 답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도 “(얼굴 정보가) ‘하’로 분류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현 개인정보 유형을 논의할 당시 딥페이크 문제가 크지 않아 얼굴 등을 포함한 사진 정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현재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