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4인터넷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 새 인터넷은행이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가설명회는 12월12일 열린다. 이후 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상반기에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은행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잇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논의해 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규 인가 기준과 심사기준을 마련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 접수 일정은 12월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가기준은 이전 심사기준을 유지하되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중점 심사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권 자산규모와 기존 3사 자본금을 고려해 사업희망자가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자본금 및 자본조달방안 배점은 150점(총점 1000점)으로 과거 인가 당시(100점)보다 50점 증가했다.
사업계획 혁신성 항목의 배점은 350점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이 기존 조건에 추가됐다.
사업계획 포용성 항목 배점은 200점으로 기존 150점에서 50점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새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상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가 뒤 영업과정에서 제출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은행업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