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0일부터 29일까지 사측과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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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16일 △2015년 기본급 및 비행보장수당 동결 △2016년 기본급 직급별 4% 인상 △2016년 비행보장수당 개인별 2.4%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2015년 및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임금협상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8일 홈페이지에 ‘조합원 안전지침’을 발표하고 “2015년 임금협상에 전혀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인내할 시간이 지났다”며 “법으로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곧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파업이 금지돼 있다. 국제선 80%, 국내선 50%, 제주노선 70%는 운영을 해야 한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려면 필수인원이 유지돼야 하는데 조종사노조는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12월 중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임금인상률인 37%만큼 조종사의 임금도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1.9%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노조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파업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될 경우 단독으로 파업해야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가 국내외 노선의 점유율을 늘리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업계에 미칠 영향도 더욱 줄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노조는 2005년 연대파업을 벌이면서 항공업계가 마비될 정도의 파급력을 보인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