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법경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디지털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허가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에 위장수사 허용범위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백승아 "적극적 수사 필요"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아 페이스북>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데다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조치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