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의 건강정보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의료계와 정보통신(ICT)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에 제기된 우려를 딛고 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로 가는 발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특징으로 20대 국회때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꼽힌다.
안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는 기업이 개인을 특정해 건강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된 정보 사용을 의무화하며 건강정보 취급과 관련한 표준화된 보안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5건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들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들은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해 광범위한 입법과제를 단기간에 달성하려고 한 데다 특히 개인건강정보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특히 개인건강정보와 관련해서 유출된 정보가 보험과 건강 관련 마케팅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측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일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도둑법"이라며 "일각에서 신산업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민감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설득할 수 있다면 법이 통과해 산업계에서 바라는 것처럼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헬스케어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를 연계한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분야로는 △모바일헬스케어 △보건의료분석(개인 맞춤형 의료) △원격진료 △디지털보건의료(개인건강정보) 등이 있다.
시장분석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GIA)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7년 5088억 달러(약 69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분야 가운데 보건의료분석학은 인프라 부족,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 디지털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헬스케어가 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 업무효율화 솔루션 및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원격진료 등의 이슈에서 규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업무효율화와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어 관련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사업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이 질을 제고하며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ICT와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이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에 제기된 우려를 딛고 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로 가는 발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상훈 페이스북>
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특징으로 20대 국회때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꼽힌다.
안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는 기업이 개인을 특정해 건강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된 정보 사용을 의무화하며 건강정보 취급과 관련한 표준화된 보안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5건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들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들은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해 광범위한 입법과제를 단기간에 달성하려고 한 데다 특히 개인건강정보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특히 개인건강정보와 관련해서 유출된 정보가 보험과 건강 관련 마케팅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측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일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도둑법"이라며 "일각에서 신산업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민감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설득할 수 있다면 법이 통과해 산업계에서 바라는 것처럼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헬스케어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를 연계한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분야로는 △모바일헬스케어 △보건의료분석(개인 맞춤형 의료) △원격진료 △디지털보건의료(개인건강정보) 등이 있다.
▲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입법논의를 주도했으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
시장분석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GIA)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7년 5088억 달러(약 69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분야 가운데 보건의료분석학은 인프라 부족,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 디지털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헬스케어가 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 업무효율화 솔루션 및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원격진료 등의 이슈에서 규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업무효율화와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어 관련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사업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이 질을 제고하며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ICT와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