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명으로 가상화폐(코인)을 거래해 시세 조종 또는 자금 세탁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 더룹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실명제 추진을 담은 가상자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지난 7월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 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 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사건을 두고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와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일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이러한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을 막음으로써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