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명으로 가상화폐(코인)을 거래해 시세 조종 또는 자금 세탁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지난 7월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 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 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사건을 두고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와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일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이러한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을 막음으로써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 더룹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실명제 추진을 담은 가상자사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지난 7월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 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 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사건을 두고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와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일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이러한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을 막음으로써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