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
|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대상으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순실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과 차은택, 고영태씨 등 측근들이 포함된다.
최순실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도 조사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