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GM, 미국 정부에 중국 커넥티드카 판매금지 규제 최소 1년 유예 요청

▲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를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메리 바라 GM CEO(오른쪽)가 2022년 9월14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사 차량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커넥티드카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가량 늦춰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미국 자동차 판매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각각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미 정부에 제시했다.

커넥티드카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포함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금지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된다.

존 보젤라 AAI 회장은 이에 대해 “규정안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인접한 국가인 멕시코 정부도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내고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잠재적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술 그룹은 규제 시행 전에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과 함께 검토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를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멕시코 내 투자가 지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비야디(BYD)를 필두로 광저우자동차그룹(GAC), 창청(GWM), 지리(Geely), 장화이자동차그룹(JAC), 체리(Chery), MG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새 공장을 건설하거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카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별도로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등) 우려 국가로 전송하거나 우려 국가에서 보관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