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2017년 초부터 상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현 금융위원장)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부채간담회에서 11월 안에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 등에 적용할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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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현 금융위원장). |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호금융회사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고객의 특성을 생각해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 등은 농민이나 영세상공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은 연소득을 확실하게 증빙하기 힘들다.
제2금융권 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도 감안해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회사는 올해 1~9월 동안 주택담보대출잔액 기준으로 대출증가율 13%를 기록해 2013~2015년 연평균 수치인 8.2%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10%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임 내정자는 “제2금융권 회사에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며 “특히 제2금융권 회사의 고객층은 상환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가계대출잔액이 크게 늘어난 제2금융권 회사를 상대로 리스크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과 집단대출을 놓고도 대출심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임 내정자는 “상호금융회사들이 개별 중앙회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지니고 리스크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