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을 조사해 달라며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 금감원에 영풍·MBK 진정,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정 조사 진정서를 냈다.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됐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3일 영풍과 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자 영풍과 MBK 측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