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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연구원 "노후 위해 사적보험 필수, 중도 인출과 해지 제한 필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0-21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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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연구원 "노후 위해 사적보험 필수, 중도 인출과 해지 제한 필요"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사적보험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9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와 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빠르게 당겨져 2055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며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 연금저축 등이 포함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소위 노년에 ‘받는 돈’으로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이다.

적정노후소득으로 정의되는 소득대체율은 약 70%다. 2022년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나타나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사적연금을 활용해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만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더한 규모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더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적립금 누수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산운용 및 연금 지급 재원인 적립금 누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관 후 해지 등으로 인해 2022년 기준 연간 해지율은 68.9%에 달한다”며 “이런 누수를 막아야 퇴직연금이 노후보장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지로 누수되는 금액은 2022년 기준 연간 15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입률과 수익률 등이 낮고 중도 해지 등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사적연금은 아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3.2%, 개인연금(적격) 가입률은 9.9%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가입률을 소득별로 나눠봤을 때 사적연금은 중산층 이상 노후소득보장에 더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는 다양한 연금상품 모색 등이 제시됐다.

연금상품 관련 소비자 수요가 적립 기간 및 연금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만큼 금융사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적연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이경희 한국연금학회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뒤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좌장.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박정우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임예진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원석 동아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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